시급과 주당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환산 급여까지 자동으로 계산되는 주휴수당 계산기입니다.
함께 지급조건과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 주급/월급 계산기
시급과 주간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환산 급여가 자동 계산됩니다.
⚠️ 계산기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상한 40시간)과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비과세 수당, 4대보험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 지급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규정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퇴직금·해고예고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시급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 기준(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시간
| 주당 근무시간 | 주휴시간 |
|---|---|
| 40시간 이상 | 8시간 (상한) |
| 20시간 | 4시간 |
| 15시간 | 3시간 |
예를 들어 시급 10,030원, 주 2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030원 × 4시간 = 40,120원입니다.

◈ 주급·월급 환산 방법
주급은 기본 주급(시급×근무시간) +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며, 월급은 이 주급에 **월 평균 주수(4.345주)**를 곱해 환산합니다.
⚠️ 주의
4.345주는 365일 ÷ 7일 ÷ 12개월로 산출한 월 평균값입니다. 실제 특정 월의 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환산 월급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참고 수치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정수당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전혀 없나요?
A. 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 대상이 되므로,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주휴수당은 조건만 명확히 알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비율 계산이 번거로워 실수하기 쉽습니다. 위 계산기로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와 안내는 일반적인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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