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소상공인·알바 한글 파일 (필수 고지 4가지)

핵심 요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4가지(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를 담은 문서입니다.

2023년 9월 개정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구분해 알려야 하고, 선택 항목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양식은 소상공인이 고객·직원의 개인정보를 받을 때 쓰는 한글 파일입니다. (기준일 2026.10.23,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 최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견적 문의, 주문, 채용 과정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수시로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의서의 구성, 직접 채우는 항목,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 알바·직원에게 사용할 때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구성과 법적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동의를 받을 때 다음 4가지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 양식의 1~4번이 그에 대응합니다.

양식 항목법에서 알려야 할 사항
1.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보유 및 이용 기간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 거부 권리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동의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양식을 수정할 때 항목 번호를 삭제하지 마세요.


◈ 직접 채우는 항목 (빨간색 부분)

항목작성 방법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하나에 체크
날짜동의한 날짜(년·월·일)
고객 성명본인이 직접 기재
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도장

나머지 내용은 사업장에서 미리 업종에 맞게 수정합니다. 수집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견본 (빨간색 부분 작성)

◈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와 동의가 필요한 경우

2023년 9월 개정으로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제4호).

상황(예시)일반적인 해석
견적·주문 상담을 위한 이름·연락처계약 체결 과정의 요청 조치로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음
배송을 위한 주소계약 이행에 필요하면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음
이벤트·할인 문자 발송계약 이행과 무관하여 선택 동의 필요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법령 근거에 따라 처리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구분해서 알려야 합니다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동의받아 처리하는 정보와 구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제22조 제3항),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동의서는 “받으면 면책”이 아니라, 처리 내용을 알리고 확인받는 문서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택 동의는 따로 받으세요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은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담·주문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양식의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우” 항목에는 실제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마케팅 목적은 아래처럼 별도 체크란을 추가하세요.

[선택] 이벤트·할인 등 홍보 정보 수신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사항이며, 동의하지 않아도 상담·주문·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광고성 정보 전송에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발송 전에 확인하세요.


◈ 알바·직원에게 사용할 때 주의점

근로계약서와 함께 받으면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알려 주는 용도로 좋습니다. 다만 다음을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임직원 동의서도 필수·선택과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을 구분해 업데이트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 견본 항목(성명, 연락처, 주소 등)에는 급여 계좌가 없습니다. 직원용은 항목을 보완하거나 별도 양식으로 만드세요.
  •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양식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세무에 필요한 정보는 근거 법령을 확인해 별도로 처리하세요.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시급제) 양식, 일용직 근로계약서, 프리랜서에게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참고하세요.

◈ 보관과 파기

양식의 보유 기간은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근로계약 관련 서류는 3년, 세법상 증빙은 보통 5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류 종류와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보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고, 동의서 자체도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이므로 잠금 보관하세요.


◈ 체크리스트

  • 4가지 고지 사항(목적·항목·기간·거부권)이 모두 남아 있는가
  • 수집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했는가
  • 실제로 필요한 항목만 남겼는가
  • 마케팅 목적은 선택 동의로 분리했는가
  • 직원용은 급여 관련 항목을 보완했는가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동의서로 받지 않았는가
  • 동의서를 잠금 보관하고 파기 시점을 정했는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정보 동의서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으나,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과 법적 근거를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 마케팅 등 선택 목적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Q.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발급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공공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받는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는 문서입니다.

Q. 동의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정보주체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 절차와 기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알바 근로계약서와 함께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용은 항목을 보완하고 필수·선택을 구분하세요.

Q.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거절해도 되나요?
A.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필수 항목은 동의 거부 시 상담·주문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식 4번에서 알립니다.

Q. 미성년자는 어떻게 받나요?
A.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이 양식만으로 법적으로 충분한가요?
A. 일반적인 기본 양식이며 모든 경우를 충족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확인하세요.


◈ 마무리

개인정보 동의서는 4가지 고지 사항을 지키고,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고,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는 알려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원용은 항목을 보완해서 사용하세요.

※ 본 글과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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